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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매매 후 부동산 거래 신고와 전입신고, 자동차 주소변경

by 리쏘 LEESO 2023. 1. 12.

부동산-거래신고,-전입신고,-자동차-주소변경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 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후에도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전입신고,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 계약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실거래가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공급계약,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할 때 각종 구분에 따라 신청하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 현황, 거래대상인 주택의 취득 목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등이 있습니다. 만약 법인 외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등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계약 체결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실거래가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까먹지 않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처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세대 관리자, 본인, 세대주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나 거주민이 해당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 변경신고, 기초생활 수급자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관리자와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관리자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주소변경

자동차 소유자가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 사용본거지'란 자동차 소유자가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됩니다.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사용본거지 입니다.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인 자동차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사용본거지인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재외동포가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는 변경등록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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