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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매수인이 내는 세금,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by 리쏘 LEESO 2023. 1. 28.

오늘은 부동산 매매 중 매수인이 내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각각 어떤 세금인지, 어떻게 부과되고 납부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내는-세금,-취득세와-지방교육세

 

취득세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청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만약,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종류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위의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다음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 일부

 

취득 원인 취득세 표준세율
무상취득 (상속은 제외) 3.5%
원시취득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농지 3%, 농지 외의 것 4%

▲취득세 표준세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텍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취득일로부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1주택이 된 경우 등에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4%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경감합니다. 또한 9억원 이하 주택을 아래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취득시기 주택 취득 가액 취득세 경감률 추징금
2013.1.1~6.30 9억원 이하 취득세의 75% 경감된 취득세의 1/3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취득세의 50%
12억원 초과 취득세의 25%
2013.7.1~12.31 9억원 이하 취득세의 50% 경감된 취득세

▲취득세 경감률 및 추징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교육세 산정 (일부/각 경우에 따라 다름)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경우 1. [취득세 과세표준 x (취득세 세율 - 20/1000)] x 20/100
2. 해당 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 x 20/100
3. 위 1.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한 지방 교육세액 x 300/100
취득세를 감면한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위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지방세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
3. 위 1.과 2.외에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지방세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위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경우'의 1.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3/100

-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1일 1십만분의 25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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