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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저축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방법

by 리쏘 LEESO 2023. 1. 22.

연말정산에서 교육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교육비 공제에 대한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잘 챙겨서 세액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교육비-세액-공제-방법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어린이집에서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나 도서구입비를 포함하는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소료나 현장 학습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 경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이기 때문입니다.

 

취학 전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 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것은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해 연도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월~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입니다. 즉, 초등학교 취학 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취학 전이어도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또한, 취학 전이어도 학습지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공제 대상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이는 학생 1인당 연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교복 구입비에 대해 공제를 받고 싶으면 교복을 구입한 곳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것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설립된 국제학교 KIS제주는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됩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의 시간제 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의 수업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제외 항목

구분 공제 제외 대상 항목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유치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 후 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 학교의 재료비
중학교, 고등학교 차량운행비, 앨범비, 실기실습비, 방과후 학교의 재료비
대학교, 대학원 기숙사비, 대학원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 예비교육과정 및 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관련 모든 비용

교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라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나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아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양한 교육비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와 직접능력개발훈련비용, 학점인정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복구입비 등 교육비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외 교육비는 자료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조회가 안된다면 교복을 구입한 곳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취학 자녀를 위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시설에서 교육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으면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을 위해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 대상이 됩니다.

 

대학교 교육비 중 장학금을 받아 납입한 등록금이 포함되면 이를 뺀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학자금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원 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합니다. 즉,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의 입학금이나 수업료, 그 밖의 공납금은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합니다.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으면 같은 지원금에 대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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