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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저축

2023 연말정산 변경사항

by 리쏘 LEESO 2023. 1. 25.

지난 15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확대됩니다.

 

2023-연말정산-변경사항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인증서 종류가 작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서는 총 7가지였습니다. 카카오톡 인증서, 통신사 PASS 인증서, 삼성 패스 인증서, 국민은행 인증서, 페이코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신한은행 인증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4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토스 인증서, 하나은행 인증서, 농협 인증서, 뱅크 샐러드 인증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총 11종으로 간편 인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됩니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월에서 12월까지의 이용분에 한 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기타 기관에서 주택 임차 차금을 차입하고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액은 연 750만 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이외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상향됐습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지난해에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 35%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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