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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저축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방법

by 리쏘 LEESO 2023. 1. 21.

연말정산 중 헷갈리기 쉬운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로 구분되는지 아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아닌지 등등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의료비-세액-공제-방법

의료비 내역 제출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미리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 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의료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서식이 있습니다.

 

간혹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으려면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참고로, 안경이나 렌즈, 보청기 등 구입 비용은 간소화 자료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기간에 따른 의료비 세액 공제

취업 전이나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 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결혼 후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은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기 전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의료비를 대신 지출한 경우에는 부모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혼인, 취업 등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는 공제 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연령이나 소득 금액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 평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나 자매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때,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이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남은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차남은 장남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에는 부친에 대해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는다면 장남이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를 받습니다. 즉, 차남이 지출한 비용은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진료를 받은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지출한 자가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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