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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저축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변경 사항, 조건 및 방법, 현금 영수증

by 리쏘 LEESO 2023. 1. 20.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6,000,000원 중 9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방법

작년과 달라진 사항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 차입금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입니다.

 

또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인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무주택 세대주도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여도 무주택인 경우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나 고시원을 임차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시원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차분부터 가능합니다.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세액공제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여부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 급여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여도 배우자의 총 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동료와 동거하며 공동명의로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동거인으로 기록되면, 이는 세대주와 별개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월세를 낸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 및 첨부하여 주택 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 임대차 계약서 첨부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신고해야 하며, 매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시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으며, 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월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 명의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미발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 후, 관할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발급 거부 사실을 확인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까지 공제를 받을 순 없습니다.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세에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아래 증명서류들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3.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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