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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저축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정보

by 리쏘 LEESO 2023. 1. 17.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상품 중 신한은행의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별 다양한 주택청약 상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각각 가입조건과 납입내용, 이자율 등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통장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신한은행-마이홈플랜-주택청약-종합저축-정보

정보 요약

해당 상품은 신한은행에서 출시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저축입니다.

 

매월 약정일에 일정회차 이상을 납입하면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성격이 기본입니다. 또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민역주택 청약도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급여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국내 거주 재외동포를 포함한 모든 국민(개인)과 외국인 거주자는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에 걸쳐 청약상품은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때 청약상품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모두 해당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여부나 주택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납입

매월 약정 납입일(통장 신규일)에 정기 적립을 하는 형태입니다. 자유롭게 적립도 가능하지만,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선납 또는 납입 지연시 관련 법규에 따라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납입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만원부터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납입잔액이 1,500만원을 넘게 되면 회차별 2만원부터 50만원 선까지만 자유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자

이자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저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이자율은 없습니다. 저축기간이 1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이자율은 연 1.30%입니다. 저축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이자율은 연 1.80%입니다. 저축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율은 연 2.10%입니다.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변경시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율이 적용되니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현 시점에서는 주의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국민주택 청약

국민주택 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시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회차는 당첨자 선정기준 중 하나입니다. 순위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순위별 요건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가입 후 24개월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 경과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외의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청약통장 가입자)

참고로, 만 19세 이전 납입건 중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이때 납입인정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액이 모두 납입되어야 순위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립된 납입금액의 총액을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가점제에서의 통장가입기간 산정은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요건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가입 후 24개월 경과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 경과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수도권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청약통장 가입자)
구분 전용면적 (단위: 만원 / 1㎡ = 0.3025평)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군 200 300 400 500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불입금액(240만원 한도 범위 내)의 40%까지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내 중도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받았던 공제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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