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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저축

제주시 희망저축계좌 모집 신청기간 및 가입 대상, 지원 내용

by 리쏘 LEESO 2023. 2. 8.

제주시가 일하는 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가입 가능한 유형이 다릅니다. 유형은 크게 I, II 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I유형 대상자에게는 정부지원금이 매월 30만 원씩 적립됩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뒤에는 1,440만 원을 지급합니다. II유형 대상자에게는 정부지원금이 매월 10만 원씩 적립됩니다.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7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제주시-희망저축계좌-모집-신청기간-및-가입대상,-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I 유형과 II 유형이 다릅니다. 각 신규모집을 하는 신청 기간은 차수별로 진행됩니다.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I 유형 2.1~2.13 4.3~4.13 6.1~6.13 8.1~8.11 10.2~10.12
II 유형 2.1~2.22 5.1~5.24 8.1~8.25 -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I 유형은 1차부터 5차까지 진행되고, II 유형은 3차까지만 진행됩니다. I 유형은 2월, 4월, 6월, 8월, 10월에 모집을 합니다. 반면, II 유형은 2월, 5월, 8월에만 모집을 합니다.

 

각각 신규 모집을 신청을 완료한 후에, 시군구별로 지원대상자 등록을 합니다. 이때 소득조사를 접수합니다. 이후 통합조사관리팀이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입대상자가 선정되면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적립금을 입금합니다. 지원금 계좌가 생성되면 근로소득장려금 또한 적립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은 I 유형과 II 유형이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 I 유형의 가입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입니다. 즉,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3년 안에 생계·의료 탈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만 지급이 됩니다.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희망저축계좌 II 유형의 가입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입니다. 즉, 일을 하고 있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입니다. 단,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이수 기준에 미달하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 내용

I 유형과 II 유형의 지원 내용은 다릅니다. I 유형은 본인 적립금을 매월 10만 원씩 납입한 경우, 월 근로소득 장려금이 매월 30만원씩 적립됩니다. 여기서 이자와 추가지원금까지 받으면 3년간 약 1,440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 유형은 본인 적립금을 매월 10만 원씩 납부한 경우, 월 근로소득 장려금이 매월 10만 원씩 적립됩니다. 3년 만기를 하면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에 이자와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까지 더해 72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기타장려금이 있습니다. I 유형은 네 가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II 유형은 탈수급장려금을 제외하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일키움장려금은 자활참여자가 대상이며,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내일키움수익금도 자활참여자가 대상이며, 본인 저축 시 월 15만원 까지 지급이 됩니다. 탈수급장려금은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해줍니다. 기타장려금은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을 해주거나,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은 전월 23일~현월 22일로 I 유형과 II 유형이 동일합니다.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전월 23일이나 현월 22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간주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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