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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저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 가입기간 추가 산입,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by 리쏘 LEESO 2023. 3. 14.

최근 MZ세대의 퇴사뿐만 아니라 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들이 어려워지며 권고사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 급여에 대해 알아보다보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에 대해 듣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도 국민연금 크레딧과 관련해 작성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이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실업크레딧제도

구직급여 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주고 향후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 납부 중에도 실업크레딧 중복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하 '연금보험료'는 '연보료'로 통일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만,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은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간'과 동일합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내에서는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연보료의 25%를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기한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0월 10일인 경우 11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55(유료)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거주지에 해당하는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도 처음에는 1355 고용센터 고객센터로 연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및 예상연금월액

 

지원금액은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75%이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때 월 보험료는 '인정소득 x 9%'입니다.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이며, 최대 70만원입니다. 월 지원금은 '월 보험료 x 75%'입니다. 인정소득이 월 7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월 보험료 63,000원 중 75%인 47,250원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연보료는 15,750원입니다.

 

인정 소득 연금 보험료(1개월) (단위: 원) 최대 지원금(1년)
합계 지원금 본인부담
50만원 45,000 33,750 11,250 405,000
60만원 54,000 40,500 13,500 486,000
70만원 63,000 47,250 15,750 567,000

 

 

가입 기간 지원 전
예상 연금월액
실업크레딧
12개월 지원
지원 후
예상 연금월액
예상연금 증가액 (단위: 원)
연간 20년 수령시
10년 217,550 235,610 216,720 4,334,400
15년 343,940 361,890 215,400 4,308,000
20년 506,470 524,090 211,440 4,228,800
25년 688,300 705,590 207,480 4,149,600

* 100만원 기준소득월액(월 9만원 납부)으로 가입 가정

 

실업크레딧과 관련된 Q&A

 

Q. 실업크레딧 1개월 지원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누적 30일이 될때마다 1개월분의 연보료를 산정하여 이 중 25%를 고지하고,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Q. 최근 취업을 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크레딧 신청을 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되기 전까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과거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인데 이번에 3개월만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추후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총 1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때마다 실업크레딧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실직으로 실업크레딧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과 별개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납부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각각 산정하여 합산되므로 향후 연금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보장하는 혜택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이 아래 나이가 되면 평생 지급받는 연금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이후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장애연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받는 연금

 

유족연금 : 가입자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 2급)을 받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지급 받는 연금

 

반환일시금 :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10년 미만 가입 또는 국적상실)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일시금

 

분할연금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단,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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