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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주식 용어 상한가, 하한가, 증권거래세, 증거금 제도 개념

by 리쏘 LEESO 2023. 2. 6.

오늘은 주식 공부 및 주식 투자를 할 때 필수로 알아야 하는 용어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주식 용어는 상한가와 하한가, 증권거래세와 주식 증거금 제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지만 이해하고 나면 쉬운 단어이니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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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와 하한가

상한가의 사전적 정의는 개별 주식이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고 한도의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것'의 의미는 주가가 계속 오늘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하한가의 사전적 정의는 개별 주식이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최저 한도의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그 '회사의 주식은 사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폭락했다'는 것의 의미는 '주가가 계속 가장 낮은 금액을 찍으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200% 오르고, 150% 떨어질 순 없습니다. 주가의 상한과 하한의 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상한가의 하루 가격 제한폭은 +30%입니다. 하한가의 하루 가격 제한 폭은 -30%입니다. 2015년에 +15%, -15%에서 +30%, -3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와 하한가에 가격 제한폭이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주가 변동으로 인한 위험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정해진 것입니다. 매수세는 더 많은 매수를 불러와 주가 상승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매도세는 더 많은 매도를 불러와 주가 하락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느정도 제한시켜 주가의 급등락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한가, 하한가와 관련하여 생긴 신조어로는 '상따', '하따'가 있습니다. '상따'는 '상한가 따라잡기'의 줄임말입니다. 즉, 일정 종목의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으면 이유없이 매수하러 뛰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따'는 '하한가 따라잡기'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상따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따'와 비슷하게 생긴 '따상'이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상'의 의미는 새로 상장하는 종목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이후에 상한가까지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거래할 때 드는 세금의 하나입니다. 증권사가 가져가는 것은 거래 수수료,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 등에 내는 유관기관 수수료, 주식을 매도할 때 납부하는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서는 국세이며, 간접세입니다.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입니다.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봅니다.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K-OTC 0.23%, 코넥스 0.1%입니다.

 

증거금 제도

 

'주식 증거금 제도'란 주식을 매수할 때 해당 종목의 결제를 보증한다는 증거로 매수하는 금액의 일부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약정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입니다. 예수금을 벗어나는 범위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 투자를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를 할 때 투자자는 보유한 금액보다 2.5~2.8배 많은 금액의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를 증거금 제도라고 부릅니다. 반면, 100% 증거금률인 경우엔 리스크가 높은 종목에 적용되며 보유금액 이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증거금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꼭 매수해야 하는 주식이 있는데 돈이 없는 경우, 다음 날 얼마가 들어오니 주식거래 완료일인 이틀이 남아있다면 증거금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반등이 가능하다면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래 예수금 범위 외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등을 예상했으나 계속해서 하락장이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금을 초과하여 매수했다면 미수금은 거래가 완료되는 3일째까지 입금해야 하는데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일괄적으로 팔아버립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만약 하락장이 지속되어 손해를 보고 있는데 반대매매가 발생한다면, 손해는 손해대로 발생하고, 주식은 강제로 매매를 당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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