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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경매] 부동산 취득 (1) 소유권 취득 및 세금 납부

by 리쏘 LEESO 2022. 12. 24.

부동산-소유권-취득-및-세금-납부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소유권 취득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매각 목적인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 다양하지만 소유권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소유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취득한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 등 권리 취득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아도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부동산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을 때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이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부동산 목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영수증(이전), 등록면허세 영수증(말소), 대법원수입증지, 말소할 사항,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영업자의 지위 승계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의 영업시설 및 설비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 해당 영업시설 및 설비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법령에 의해 종전의 영업자 지위까지 매수인에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승계가 해당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납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몇 가지 세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부동산 취득 당시 가액에 취득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표준세율은 40/1000입니다. (농지는 30/1000)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5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1주택이 되는 경우나 특정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를 경감받습니다.

 

이때 특정한 사유는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인지세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재금액이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은 2만 원, 기재금액이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은 4만 원, 기재금액이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일 경우 세액은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10억 원 이하일 경우 세액은 15만 원, 기재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은 35만 원입니다.

 

(3)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이 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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