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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매매] 부동산 · 토지 · 건물

by 리쏘 LEESO 2022. 12. 25.

부동산,토지,건물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의 정확한 개념과 각종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토지, 건물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토지 안에서도 전, 답, 과수원 등으로 세분화되고 건물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앞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 배우며 짚고 넘어갔던 개념이지만,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이때 정착물이란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 통념으로 인정되는 물건으로, 건물·수목·토지·부속된 기계 등이 해당됩니다. 즉,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뉩니다. 토지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주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매매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부속시설물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약초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 사과·배·밤 등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4.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5.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 등의 토지

6.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 등의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7.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 채취를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8. 대 : 영구정 건축물 중 주거·사물·점포와 박물관·극장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9.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등

10.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11. 주차장 :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12. 주유소용지 : 석유·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수소 등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 등

13.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및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

14. 도로 :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등

15.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등

16. 제방 : 조수·자연유수·모래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방수세·방사제·방파제 등의 토지

17.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둑 및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등

19.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20.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

21.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부 시설 부지 등

22.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등

23. 체육용지 :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 등 시설

24. 유원지 : 위략·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ㅈ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 등의 토지

25. 종교용지 :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 부지

26.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27.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 토지

28.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 캐내는 곳, 흙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등

 

 

건물

'건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 건물의 종류도 용도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제 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잡화·의류 등 일용품 판매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4.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서점, 총포판매소 등

5.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6.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및 봉안당

7.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8.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9.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10.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운동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등

14.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15.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16. 위락시설 :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원시설업 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18. 창고시설 :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등

20.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페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 :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25. 발전시설 : 발전소

26.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 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28.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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