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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공부] 2023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정리

by 리쏘 LEESO 2023. 1. 10.

2023-달라지는-부동산-정책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2023년 시작부터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부동산 정책 변화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들은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경제 공부를 하신다면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아는 데 도움이 되니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게 '청약'과 '세금', '각종 제도'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1월 시행)

- 무주택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

- 기술 및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

 

2.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1월 시행)

-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 가능

 

3.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상반기 시행)

- 나눔형, 선택형, 특별공급 신설

- 청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

 

4.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상반기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전용 85 ㎡ 이하)에 추첨제 신설

-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 : 가점 40% + 추첨 60%

- 60㎡ 초과~ 85㎡ 이하 주택 : 가점 70% + 추첨 30%

세금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시행)

 

2.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1월 시행)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1월 시행)

 

4.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6월 시행)

 

5.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 (6월 시행)

 

6.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6월 시행)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6월 시행)

 

8.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상반기 시행)

-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 완화

 

각종 제도

1.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 (1월 시행)

- 1억원 → 2억원

 

2. 보유 중인 해외 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1월 시행)

 

3.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1월 시행)

4.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1월 시행)

 

5.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6월 시행)

 

6.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지역 확대 (6월 시행)

 

7.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상반기 시행)

 

8. 임차보증금, 경매/공매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연중 시행)

 

9.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연중 시행)

 

10. 서울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연중 시행)

 

 

본인과 관련한 정책의 내용을 잘 파악하며 같이 부동산 공부를 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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