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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매매] 매매계약서 · 계약금 · 대금 · 인지세

by 리쏘 LEESO 2023. 1. 6.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를 위해 계약서를 쓰고,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과 매매대금,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물론 부동산에서 잘 챙겨주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만큼 자세히 알고 계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 합의만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매매계약서 양식은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 양식 - 생활 속의 계약서]에서 기본이 되는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기재되며, 계약당사자 간 작성하거나 중개업체를 통해 작성하는 경우에 따라 기재되는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부동산 표시, 당사자 표시, 매매대금,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그 밖에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날짜 및 서명을 날인합니다. 반면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 표시, 계약일, 거래·계약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계약의 조건·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에 대해 기재합니다.

 

계약서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금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 10%를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주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매매계약체결의 증거금이며, 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매매대금'이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동산을 살 때 그 값으로 치르는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목적 부동산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인지세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동산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서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0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만약 법정납부기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를 하면 미납세액의 300/100을 납부하는 것이고,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시 미납세액의 100/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할 경우 200/10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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