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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매매] 다양한 권리와 부동산종합공부

by 리쏘 LEESO 2023. 1. 5.

부동산-종합공부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와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부가 어려운 점은 워낙 용어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부동산 지식에 눈이 트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임차권 · 전세권 · 저당권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 등으로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따라 사용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및 그 밖에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전세권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매매한 경우에 매수인은 전세권자 의사에 반한 부동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 이전을 하지 않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 경매 청구가 가능하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이후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매수인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등기 · 가처분 · 가압류 등기

'가등기'란 소유권 등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및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되므로 부동산 소유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에 성립된 매매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소유권은 모두 실효되거나 후순위가 됩니다.

 

'가처분'이란 부동산 매매 등으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울 때 법원의 결정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명하는 민사 집행 절차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가처분의 취소 판결을 얻어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 가처분등기 이후에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민사집행절차입니다. 가압류를 설정한 사람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 경매 청구가 가능하므로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매수인은 이후 소유권 상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 종합공부'란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 및 저장한 것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다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지적공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에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공시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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