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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매매] 행정처 허가 : 허가구역, 외국인, 학교법인

by 리쏘 LEESO 2023. 1. 2.

부동산-매매-행정처-허가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를 위해 받아야 하는 행정청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주택이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종류에 따라 또는 주택을 매매하는 당사자에 따라 그 과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크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관련 허가',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와 관련된 허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락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이때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정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등도 포함됩니다.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있는 등 특정한 구역이나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허가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신청 후에는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기본재산매도·증여·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처분재산명세서, 이사회회의록사본, 감정평가서,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강당을 포함한 교사, 실내를 포함한 체육장, 실습실, 연구시설 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는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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