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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매매] 중개업체 : 중개보수, 분쟁해결

by 리쏘 LEESO 2023. 1. 1.

부동산-중개업체-중개보수-및-분쟁해결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업체와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부동산 매매 과정 중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이를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중개를 의뢰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공제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중개계약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는 사무소 안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 자격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개업체와 하는 계약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일반중개계약'입니다. 의뢰인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 해당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의뢰인은 특정한 공인중개사를 지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로, 여러 의무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중개 대상 부동산의 확인·설명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및 보존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등 의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의무', '비밀유지의무',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되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는 부르는 게 값이 아닙니다. 이때 매매, 교환이냐 임대차냐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안에서도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나 한도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보수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비를 받아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및 분쟁해결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당사자 간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가 문재가 될 경우 차액환급이 해결기준이 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배상이 해결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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