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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상식]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하는 법

by 리쏘 LEESO 2022. 12. 12.

[부동산-상식]-생활숙박시설-숙박업-신고

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오늘은 생활숙박시설과 숙박업에 대한 개념과,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청약을 공부하며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개념을 처음 접했었습니다. 숙박업 등의 사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듣게 되는 용어입니다.

 

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 시설의 한 종류로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흔히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부르나 정확한 법률에는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되어있으니 생활숙박시설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던스'라고 부르는 것도 생활숙박시설을 뜻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뿐만 아니라 거주도 가능합니다. 숙박업이라고 하니 관광숙박시설인 호텔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내 취사나 세탁 등 거주에 필요한 기본 행위들이 가능하고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여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 등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거주공간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중장기 숙박업을 하던 작은 숙박업 업체들이 일반 숙박비보다 저렴하게 서비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숙박업인지 임대업인지 논란이 생기기도 하며 폐업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생활형 숙박업'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숙박업과 구분되며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고 현재는 취사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면 생활숙박시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숙박시설로 취사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숙박업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숙박업'에 대한 간단한 개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숙박업은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이용자들에게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쉽게 말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숙박업 시설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호텔, 펜션, 농어촌 민박, 여관 및 여인숙, 휴양 콘도미니엄, 호스텔, 의료관광호텔이 있습니다. 이중 낯설 것 같은 숙박시설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단독주택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회원이나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고, 숙박뿐만 아니라 오락,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에게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및 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춰 이용하는 것입니다. 의료관광호텔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휴양 등의 시설을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숙박업은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 소득의 증대와 함께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서비스나 규모면에서 영세성과 후진성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 등 국내에서 진행된 대규모 국제행사에 힘입어 많은 향상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방법

우선 숙박업 신고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의 조건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와 객실수(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는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교육 수료증,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나, 주거할 곳이 없거나 장기적으로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숙박업소 건물주의 동의하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생활숙박시설과 숙박업 신고 방법에 대해 도움이 되셨나요?

나중에 혹시 생활 숙박시설로 숙박업을 하실 일이 있다면, 잘 챙겨서 문제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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