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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상식] 주택청약 자격과 청약통장

by 리쏘 LEESO 2022. 12. 12.

[부동산-상식]-주택청약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리쏘 LEESO입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주택청약에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주택청약통장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청포자'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청약과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선 미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여,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의 명의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두기도 합니다.

 

주택청약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입주하는 사람을 뽑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이 긴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 말 그대로 추첨으로 진행하는 추첨제가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으며, 이를 '전매제한'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나 서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가 주택자금의 공급 등을 위해 설치 및 운영하는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고,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은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부동산 투자 업계에서는 '프리미엄이 붙는다', 'P가 붙는다'라고 합니다.

 

 

주택청약 자격

주택청약에 신청하고 당첨이 되기 위해선 여러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점제, 청약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즉,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 중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나'는 자연스레 무주택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단, 형제나 자매, 동거인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점제란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해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입니다.

 

또한 당첨자(입주자)는 청약순위가 매겨지게 되는데, 흔히들 말하는 1순위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동일한 청약 순위 내에서 당첨자 선정은 주택의 종류나 크기,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 청약신청 접수가 미달될 경우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입주자 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크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구분되나,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하고는 전부 2015년에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통장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고,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며 세 가지 모두 2015년에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여전히 주택청약은 로또라는 의견도 있고, 이제는 한 물 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투자든 마찬가지겠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잘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아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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