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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용어] 무주택 · 1주택 · 다주택 차이는?

by 리쏘 LEESO 2022. 12. 11.

[부동산-용어]-무주택,1주택,다주택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재테크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용어 중 무주택, 1주택, 다주택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무주택이란 말 그대로 '무(無)'주택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즉, 자기 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을 무주택자라고 부릅니다.

 

최근 무주택자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중에는 무주택자에게 여러 가지 우대를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청약이나 금융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주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 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할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완료했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1주택

1주택은 '1세대 1주택'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이란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합니다. '1가구 1주택'도 같은 용어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만약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에서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소유자로 보고, 그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의 순으로 소유자가 판정됩니다.

 

 

다주택

다주택이란 말 그대로 '다(多)'주택으로 2개 이상의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을 할 때 비과세 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은 거주용 주택을 한 채만 남겨두고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비과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도 있습니다. 거주용이 아닌 임대용 주택은 세법상의 요건인 가액과 임대 기간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주용 주택은 양도 당시에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탈법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 '2년 거주 요건'이 존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의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세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이 제도는 과거 주택거래 활성화를 폐기됐다가 다시 등장했다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각 용어의 개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공부를 한 당신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자격이 충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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