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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상식] 아파트 · 오피스텔 · 주상복합 · 집합건물 차이는?

by 리쏘 LEESO 2022. 12. 11.

[부동산-상식]-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집합건물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리쏘 LEESO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과 집합건물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대충 개념은 알고 계실 수 있는 기본 용어들입니다. 따라서 실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이점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아파트는 '한 채의 건물 내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대지·복도·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뜻합니다.

 

아파트는 각 세대의 단위평면으로 이루어지는 주택들이 수평으로 연결되고 상하층으로 집합되어 형성됩니다. 건물 내 교통수단으로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산이고 나머지는 농경지와 도시 및 촌락 용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위한 택지가 부족하게 되어 도시팽창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는 아파트의 고층화가 필요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업무시설입니다. 즉, 업무를 주로 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무실뿐만 아니라 주거의 기능을 겸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 구분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상복합

주상복합은 '주거와 상업 용도가 복합되어 다세대가 공동 주거하는 건물'입니다. 아파트의 한 종류로 '주상복합 아파트'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상업시설만으로 가득 찬 업무지역 도는 시내 중심부에 주거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거주지와 근무 지간의 출퇴근 차량 운행과 교통량을 줄이고 퇴근 후 시내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고 도심 내 직장인들에게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주택과 상업시설을 동일 건물로 건축한 것입니다.

 

주상복합은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교통과 생활편의시설이 같이 있어 편리하고 주민들과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높고 환기와 냉난방으로 인한 관리비가 많이 나오며, 일반 아파트도 주상복합에 버금가는 시설을 구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곡동 타워팰리스, 목동 하이페리온, 분당 파크뷰 등이 해당됩니다.

 

집합건물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다양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 가능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되어 각각 소유자가 있는 것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각 세대의 집(호)들이 한 건물에 집합되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분리된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집합건물에 속한 독립된 각기의 구분된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말합니다. 즉,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저의 집의 구분소유권은 제가 소유하고 있고, 옆집의 구분소유권은 옆집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다 다른 의미의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집합건물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나중에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할 때 저는 어떤 항목으로 투자를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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