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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용어]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by 리쏘 LEESO 2022. 12. 11.

[부동산-용어]-용도지구와-용도구역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되는 경제공부 중인 리쏘 LEESO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용어 중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의 차이점과 각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내에 속하는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단어는 비슷하지만 사용되는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입니다.

 

용도지구도 용도지역과 마찬가지로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로 구분됩니다.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를 통해 가능합니다.

 

 

용도지구의 종류

용도지구의 세분화된 종류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서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로 세분화됩니다.

(2)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

(6)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 정비를 위한 지구로서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화됩니다.

(7) 개발진흥지구 :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및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주거개발진흥, 산업개발진흥, 유통개발진흥, 관광휴양개발진흥, 복합개발진흥,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화됩니다.

(8)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이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수요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토지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용도구역도 마찬가지로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입니다.

 

쉽게 말해,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이 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지구,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하는 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세분화되어있습니다.

 

 

용도구역의 종류

용도구역의 세분화된 종류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

(2)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하는 구역

(3)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

(4) 시가화 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5~20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5) 입지규제 최소구역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및 변경하는 구역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공부하셨다니 부자가 되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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