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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용어] 지목의 종류와 지목변경

by 리쏘 LEESO 2022. 12. 11.

[부동산-용어]-지목,지목변경

안녕하세요!

경제 공부를 통해 부자가 되고 싶은 리쏘 LEESO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용어 중 지목과 지목의 종류, 지목변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목의 종류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각 지목의 특징 정도는 구분하고 계시다면 부동산 공부를 하실 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목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및 표시하는 명칭'으로 토지등기부에 등기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된 토지의 종류입니다.

 

지목을 설정할 때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합니다.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지목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합니다. 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되면 등록 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정합니다.

 

 

지목의 종류

지목은 총 28가지로 세분화되어있습니다. 각 지목(부호)의 정의 및 범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과) : 사과·배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4) 목장용지(목)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 땅 등의 토지

(6) 광천지(광)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7) 염전(염) : 바닷물을 끓여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 부지

(8) 대(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 부지

(9) 공장용지(장) : 제조업 공장 시설물 부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이에 접속한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

(10) 학교(학)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 부지

(11) 주차장(차) : 주차를 위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12) 주유소용지(주) : 석유(제품) 또는 약화 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창)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부속시설물 부지

(14) 도로(도) : 일반 공중의 교통 운송을 위해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철) : 교통 운수를 위해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16) 제방(제) : 조수·자연 유수·모래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구)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부속시설물 부지

(19) 유지(유) : 물이 고이거나 저장돼있는 댐·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20) 양어장(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해 시설을 갖춘 부지와 부속시설물 부지

(21) 수도용지(수) : 물을 정수 및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와 부속시설물 부지

(22) 공원(공) :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이용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및 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체) :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형태를 갖춘 운동장·체육관·야구장 등 체육시설 토지와 부속시설물 부지

(24) 유원지(원) :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수영장·놀이터·동물원 등의 토지와 부속시설물 부지

(25) 종교용지(종)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 등 건축물 부지와 부속시설물 부지

(26) 사적지(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27) 묘지(묘)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과 부속시설물 부지

(28) 잡종지(잡)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흙 파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쓰레기 처리장 등

 

 

지목변경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입니다. (지적공부란 '토지의 지목을 포함하여 소재, 면적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입니다.)

지목변경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하며, 원한다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참고로,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지목과 지목변경에 대해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도 공부하셨다니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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