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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상식] 토지 매입 시 필요한 서류

by 리쏘 LEESO 2022. 12. 11.

[부동산-상식]-토지매입서류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리쏘 LEESO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실전에서 토지 매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만 대표적으로 4대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임야대장)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뿐만 아니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건축법에 따라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도로, 용도변경 승인 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지번을 확인 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꼭 발급받아 이것저것 확인해봐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등기'는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합니다.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써 원본의 내용을 전부 옮겨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를 하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이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을 대조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지적도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따위를 나타내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입니다.

모든 땅은 각 쓰임새에 따라 분류되어 있고, 이러한 토지를 좀 더 세분화하여 필지별로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지도나 지형도와는 엄밀히 다른 개념입니다.

 

지적도는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담긴 공문서의 일종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주소, 성명, 토지의 등급 등 토지의 권리를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적도를 통해 도로의 유무에 대해 알 수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도로가 있어도 지적도 상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청에서는 지적도를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해줍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소재·지번·지목·면적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주소·주민번호·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입니다. 즉, 토지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토지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토지의 구분, 기능별, 용도, 연혁, 지번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서식으로 지적대장이라고도 부릅니다.

 

토지대장을 작성할 땐 구성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토지등기부 내용과 내용이 일치해야 하니 잘 참고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에 있어 용도지역에 관해 참고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토지용도를 기재해야 하며, 부본을 같이 작성하고 상시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변경되는 항목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면적과 지목이 적혀있는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면적과 다를 경우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토지 매입 시 필요한 4대 서류에 대해 설명이 끝났습니다.

언젠가 토지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관련된 서류들에 이해하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챙길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주요 서류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부동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은 당신은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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