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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용어] 매매 · 전세 · 월세 차이는?

by 리쏘 LEESO 2022. 12. 11.

[부동산-용어]-매매,전세,월세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 경제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용어 중 매매와 전세, 월세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한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매매'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뜻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란 '부동산'이란 자산을 사고파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내가 구매하면 그 집의 주인은 '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절차는 크게 계약 전 준비, 계약체결, 계약 후 처리 세 단계로 나뉩니다.

 

매매계약을 하기 전 준비단계에서는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고 부동산 구입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이 시작되면 부동산 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합니다. 즉, 매매 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후 처리단계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이전 등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 등 각종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당장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앞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예약'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

전세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전세금)을 맡기고 남이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입니다. 이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만 사용하는 용어이며, 상가나 빌딩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가 5억인 아파트에 전세금 3억만 내고 거주하다가 전세기간이 끝나면 집에서 나오는 동시에 3억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유형인데, 이는 주거 관습으로 생겨 하나의 물권으로 발달된 것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을 살 능력이 부족한 사람 간에 상호 이익이 부합하여 관행이 된 것입니다.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도시에 진입하며 주택이 부족해졌고, 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에서 집을 사기 어려웠던 농촌 사람들은 셋집을 얻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전세가 관행이 되었습니다.

 

전세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금 등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세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이자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 관행이 보증금부 월세 관행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구나 일본처럼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임대차하는 관행도 많이 보입니다. 비제도권 주택 임차 유형은 이처럼 크게 전세, 보증금부 월세, 무보증금 월세라는 세 가지로 크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월세

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방식'입니다.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집세를 내는 것을 보증부 월세라고 하며, 보증급 없이 매월 집세만 내는 것을 무보증 월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내는 집세 외에 별도의 관리비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세를 내고 사는 임차인은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월세에 대해 현금 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직접 요청을 하거나, 임대인이 가맹점이 아닌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고'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계약 방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맞는 방식으로 거주 및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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