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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상식] 아파트 관리와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by 리쏘 LEESO 2022. 12. 16.

아파트관리,관리비,입주자대표회의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의 관리와 관리비,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쉽게 접하는 개념이지만, 관리비가 정확히 어디 쓰이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관리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치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관리소장을 자치관리기구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승강기 자체점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해당 아파트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소방 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와 같은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대신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맡길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기술 인력을 자체적으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관리업자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나, 예외의 경우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 참관을 허용해줘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관리비 항목이 아주 세세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매월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입주자나 사용자는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무관리대상 건물 조건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아파트, 전체 입주자 2/3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등입니다.

 

'관리비 예치금'이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관리주체는 이를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계약에 따라 관리비 예치금 징수가 가능합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 체납될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화단에 꽃을 하나 심을까 말까 결정을 할 때도 아파트 공용 관리비를 사용하게 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논을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합니다.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보통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번 중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 및 해임하기 위해 구성됩니다. 동별 대표자나 직계존비속, 미성년자 등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만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나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관리와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사용되고 어느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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