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이번에는 건물의 안전점검과 점검 후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 안전점검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한 시설물(건물)의 관리자나 소유자(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 각종 재해나 재난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통한 유지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안전점검 대상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은 크게 3가지로 나뉘며 각각 안전점검의 종류도 다릅니다. 제1종, 2종, 3종 시설물로 나뉘는데 제1,2종 시설물은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제3종 시설물은 정기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제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가 요구되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입니다. 예를 들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000㎡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0,000㎡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있습니다.
제2종 시설물은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물'입니다. 예를 들어,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철도역 시설로서 고속철도,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등이 있습니다.
제3종 시설물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입니다. 예를 들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건축물, 연면적 300㎡ 이상 1,000㎡ 미만민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등이 있습니다.
안전점검 종류 및 실시 시기
안전점검은 크게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으로 나뉘며, 안전점검 안에서도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으로 세분화됩니다.
정기 안전점검은 시설물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 사용요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 가능한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입니다. 정밀 안전점검은 마찬가지로 시설물 상태 및 사용요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 부재 상태를 확인 가능한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을 하고 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입니다. 긴급 안전점검은 시설물 붕괴 및 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이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 및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측정된 후에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의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안전등급에 따라 각 등급마다 점검 시기가 달라집니다. 정기 안전점검의 경우, A·B·C 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D·E 등급의 경우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정밀 안전점검(건축물)의 경우, A등급은 4년에, B·C 등급은 3년에, D·E 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A등급은 6년에, B·C등급은 5년에, D·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안전점검 후 조치
안전점검 후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면 시설물의 관리자나 소유자 등의 관리주체,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구청장 등 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중대 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은 건축물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균열 등입니다. 결함을 발견했음에도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주체는 결함을 통보받거나 구조상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철거, 대피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나 징역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30일 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결함을 통보받거나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이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당연히 누구든 이 위험표지를 옮기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는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 경매 대상과 용어 (0) | 2022.12.18 |
---|---|
[부동산 상식] 전기안전 · 승강기 안전 · 가스 및 보일러 안전 (0) | 2022.12.17 |
[부동산 상식] 아파트 관리와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0) | 2022.12.16 |
[부동산 상식] 투하 비용 회수 : 유익비 · 부속물 · 장기수선충당금 (0) | 2022.12.16 |
[부동산 상식] 보증금 회수 (4) 배당요구 (0) | 2022.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