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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상식] 전기안전 · 승강기 안전 · 가스 및 보일러 안전

by 리쏘 LEESO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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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이번에는 건물 안전점검과 조치에 이어 건물 안전의 일부인 전기안전, 승강기 안전, 가스 및 보일러 안전이 무엇인지와 각각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 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합니다. 다만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30 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돼 있지 않은 것, 전기통신설비(전기 공급을 위한 수전설비 제외)는 전기설비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 판매업자로부터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각 설비에 대해 해당 시기에 맞추어 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차·발전기 계통, 풍차·발전기 계통 등은 4년 이내, 가스터빈, 보일러, 열교환기는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권이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승강기 안전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도 포함됩니다.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권한)자 등은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승강기 설치를 끝낸 후 실시하는 검사로, 승강기 설치 후(교체설치 제외) 실시합니다. 정기검사는 설치검사를 끝난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1년마다 실시합니다. 수시검사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실시하며,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정밀안전검사는 정기검사나 수시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고 정밀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결함으로 인해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승강기 성능 저하 안전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행합니다. 또한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가스 및 보일러 안전

특정가스 사용시설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 수행을 위해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건축물 소유자',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를 뜻합니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해임·퇴직으로 인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일러 검사의무 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설치장소를 변경하려는 자, 사용 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검사 유효기간(보일러 검사 합격 후 일정기간)이 끝난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입니다.

 

보일러 검사는 크게 6개로 나뉩니다. '설치검사'는 신설한 경우에 실시됩니다. '개조검사'는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거나, 보일러 섹션의 증감으로 용량을 변경하거나, 연료 또는 연소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실시합니다. '설치장소 변경검사'는 설치장소를 변경한 후에 실시되나 이동식 보일러는 제외됩니다. '재사용검사'는 사용 중지 후 재사용하려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계속 사용을 위한 안전검사'는 앞서 설명한 여러 안전검사 후 안전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계속 사용을 위한 운전성능검사'는 용량이 1t/h 이상인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나 철금 속 가열로에 해당하는 보일러에 대한 검사로서,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 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전기와 승강기, 가스 및 보일러는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들이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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