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상식] 이사 전 체크리스트

by 리쏘 LEESO 2022. 12. 12.

[부동산-상식]-이사-전-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이사'는 사람이 살면서 겪는 큰 일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큰일인 만큼 사소하게 챙길 것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사 전후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오늘은 이사 전 확인해야 하는 것들 중 중요한 몇 가지와 이사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분쟁에 대한 해결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업체 선정

먼저 이사를 하려는 고객은 이사화물의 수량,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사 방법에는 일반이사와 포장이사가 있습니다. 일반이사고객이 직접 모든 짐을 포장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짐을 옮길 수도 있지만 보통 운송은 큰 가구나 전자제품들이 있어 업체에 맡기는 편입니다. 포장이사는 말 그대로 이사업체에서 고객의 짐을 운송뿐만 아니라 포장과 정리까지 맡는 것입니다.

 

이사 방법을 결정하고 사업자에게 견적을 의뢰하여 견적서를 받으면 업체 정보나 가격, 작업조건 등을 확인하여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때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 업체나 개인을 찾는 것보다 추후 이사와 관련한 손해 피해보상을 쉽게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고객은 사업자로부터 '이사화물 표준약관'의 내용과 피해의 구제방법과 관련기관의 명칭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약관의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전 여러 분쟁 해결

이사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과 운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운임 및 초과운임 이외의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가 고객의 이사화물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송 거절이 가능한 물건은 현금, 귀금속 등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이나 위험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미술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해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포장이 운송에 부적합하여 업체가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을 거절한 물건(이 경우 일반이사에 해당) 등입니다.

 

고객의 책임으로 이사화물운송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에게 계약금 또는 경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계약금 또는 경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만약 고객이 이미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이사 과정에서 고객의 물건이 훼손되거나 연착,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은 업체에게 1년간 사고증명서의 발행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업체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고증명서를 받아두고, 증거확보를 위해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주소변경 및 각종 요금정산하기

이사하기 일주일 전이나 최소 3일 전에는 우편물의 주소를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변경은 우체국의 주소이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사하는 날 처리해야 하는 공과금 등의 납부 문제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은 이사하는 날 정산해야 하고 납부자 명의도 변경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관리비는 이사 하루 전이나 당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리비를 정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를 하실 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