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사 전 체크리스트에 이어 이사 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사는 큰일 중 하나로 이사 앞뒤로 챙길 게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큰 금액이 오가고 부동산이라는 큰 자산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니 사소한 것도 잘 챙겨서 많은 문제들을 예방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는 다른 업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사를 하셨다면 이사를 한 날로부터 반드시 14일 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병역법), 인감 변경 신고(인감증명법), 급여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국민건강보험법),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장애인복지법)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혹시 14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되니 이사를 하고 정신이 없으시더라도 미루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은행 업무 등 다른 업무에서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등록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변경등록을 미루다 30일 내에 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입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성명이나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나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전입신고 완료)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동일한 경우에도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땐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와 변경등록신청사유 증명서류(변경내역이 증명 가능한 서류),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이 필요합니다.
변경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아이 전학시키기
이 부분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확인 사항입니다. 바로 거주지 이전(전입신고)에 따른 자녀의 학교 이동입니다. 이를 '전학'이라고 부르며, 아이의 전학도 미루지 않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의 보호자는 기존에 재학 중인 학교 교장과 새로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 받은 학교 교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전달받은 전학할 학교 교장은 반드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학생의 경우,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내의 중학교에 한합니다. 이때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학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장이 추첨 및 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 교장이 이를 허가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 전학하려는 학생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이때 거주지가 이전된 학생 중에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거나 인근 학교군에 있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할 때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있는 학교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이사를 하고 나면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이 많겠지만, 꼭 미리 잘 챙겨서 나중에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상식] 보증금 회수 (1) 집행권원 · 지급명령 · 민사조정 (0) | 2022.12.14 |
---|---|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0) | 2022.12.13 |
[부동산 상식] 이사 전 체크리스트 (0) | 2022.12.12 |
[부동산 상식] 주택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 PART 2 (0) | 2022.12.12 |
[부동산 상식] 주택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 PART 1 (0) | 2022.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