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부동산

[부동산 경매] 기간 입찰 절차

by 리쏘 LEESO 2022. 12. 23.

부동산-경매-기간-입찰-절차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경매 입찰 방식 중 기간 입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은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방법을 따르며, 호가경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일입찰 절차에 대한 설명은 이전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입찰표 작성

기간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기간입찰표를 작성해야 하며,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번호와 부동산 표시 ② 입찰자 이름과 주소 ③ 대리인을 통해 입찰을 하는 경우 대리인 이름과 주소

④ 입찰가격(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해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 불가능)

⑤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

 

입찰표는 한번 제출하면 철회·변경·교환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입찰표뿐만 아니라 기간입찰봉투, 입금증명서 등은 법원 집행과 및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수신청보증 제공

입찰자는 매각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매수신청보증은 입금증명서나 보증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입금증명서'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했다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보증서'란 은행 등이 입찰자를 위해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입찰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보증서상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입찰표상 입찰자 본인의 이름이 불일치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이 매수신청보증액에 미달하는 경우, 보증서상 사건번호와 입찰표상 사건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는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입찰서류 제출

기간입찰표 작성이 끝나면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매수신청인의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를 기간입찰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습니다.

 

이때 매수신청인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초본(개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대표),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 대리위임장(임의대리인), 인감증명서, 공동입찰신고서(공동입찰) 등이 있습니다.

 

기간입찰봉투를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집행관 사무실에서 접수하고 입찰봉투접수증을 교부받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 개시일 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매각기일 출석

매각기일에는 개찰절차가 진행되며, 입찰자는 원하는 경우 출석하면 됩니다.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이때 출석하지 않으면 당연히 추가입찰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집행관은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고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등을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종결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함을 경매법정으로 옮긴 후, 입찰자의 앞에서 입찰함을 엽니다. 입찰자는 개찰에 참여가 가능하며, 입찰자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법원의 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법원주사보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참여합니다.

 

개찰할 때 집행관은 입찰자의 앞에서 기간입찰봉투를 개봉해서 기간입찰표에 따라 사건번호,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부릅니다. 매수신청보증은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의 것만 개봉하여 정해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개찰 결과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을 뺀 금액을 넣는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됩니다.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해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입찰절차가 종결되었음을 고지합니다.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 매각기일을 마감하고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

 

입찰절차의 종결이 고지되면 최고가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는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며 즉시 매수신청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보증을 미리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고 그 입금증명서를 제공한 경우, 은행 등 법원보관금 취급점에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보증서를 제공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