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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명의신탁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하기 전과 계약 체결 과정뿐만 아니라, 계약을 한 이후에도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중 부동산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의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2023. 1. 11.
[부동산 공부] 2023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정리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2023년 시작부터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부동산 정책 변화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들은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경제 공부를 하신다면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아는 데 도움이 되니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게 '청약'과 '세금', '각종 제도'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1월 시행) - 무주택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 - 기술 및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 2.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1월 시행) -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 가능 3.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상반기 시행) - 나눔형, 선택형, 특별공급 .. 2023. 1. 10.
[부동산 소식] 수도권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해제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지난 5일부터 서울 강남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서 올해 말까지 4만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규제지역 해제로 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향후 중도금 대출 제한이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같은 규제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로 인한 분양시장의 분위기 반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서울 21구와 경기, 과천, 광명, 성남, 하남에서는 올해 말까지 아파트 총 4만 1,40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인 25만 8,366가구.. 2023. 1. 10.
[부동산 소식]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 35층 룰, 보행 일상권, 비욘드 조닝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 경제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최근 서울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하는 '35층 룰' 규제가 폐지됐습니다. 이는 2014년 도입 후 9년 만입니다. 특성 없이 다 비슷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서울시의 스카이라인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 전역에서 도보 30분 내에 집과 직장을 오가고 여가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행일상권' 개념도 도시계획에 도입됩니다. 이는 모두 지난 5일 밝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 및 공고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입니다. 이는 향후 20년 동안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3월.. 2023. 1. 8.
[부동산 매매] 매매계약서 · 계약금 · 대금 · 인지세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를 위해 계약서를 쓰고,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과 매매대금,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물론 부동산에서 잘 챙겨주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만큼 자세히 알고 계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 합의만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매매계약서 양식은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 양식 - 생활 속의 계약서]에서 기본이 되는 양식을.. 2023. 1. 6.